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
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
모범답안 목차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(구 분리발주 제도)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상용SW를 시스템통합(SI)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발주·평가·계약하여 직접 구매하는 제도로,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와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에 근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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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(구 분리발주 제도)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상용SW를 시스템통합(SI)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발주·평가·계약하여 직접 구매하는 제도로,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와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에 근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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