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물두줄

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,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하…

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제126회(2022년) 4교시 4-4번 · 25점

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,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하거나 지정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여 수행 할 수 있다.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. 가. 평가시험 적용대상 및 제외기준 나. 평가시험 절차 다. 평가시험 기대효과

모범답안 목차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**Ⅰ. 개요**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은 공공기관이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할 때 품질을 사전에 확인하여 부적합 제품 도입을 방지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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