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공안전기술사 기출 개념 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
「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」은(는) 화공안전기술사에서 2012~2022년 4개 회차에 4문항 출제됐습니다. 마지막은 제126회(2022년)입니다. 평균 10회차(약 3.3년)마다 다시 나왔습니다.
출제된 문항 — 최근부터
- 2022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·위험물질의 규정량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한 종류 유해·위험물질을 제조·취급·저장하는 경우, 두 종류 이상의 유해· 위험물질을 제조·취급·저장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.10점답안 쓰기 제126회(2022년)
- 2020K사업장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K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. [K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·저장량 정보] 화학물질 조성 및 순도 취급·저장량(kg) 비고 아크릴로니트릴 100% 하루 동안 최대 취급량 : 4,000 주원료 저장 : 5,000 1,3-부타디엔 100% 하루 동안 최대 취급량 : 500 주원료 스티렌 모노머 스티렌 모노머 99% + 하루 동안 최대 취급량 : 1,000 주원료 혼합물 에틸벤젠 1% 저장 : 30,000 수산화나트륨 NaOH 40% 하루 동안 최대 취급량 : 100 부원료 및 저장 : 100,000 수처리 [K사업장의 사업 및 화학물질 정보] - K사업장은 2020년 7월 1일 신설되었고,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“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”에 해당하며, 현재 공장 내부에는 생산설비가 존재하지 않는다. - 화학물질들은 K사업장의 연구소에서 ABS수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생산설비 (Pilot plant)에서 취급 또는 저장될 예정이다. - 아크릴로니트릴의 끓는점은 77℃, 인화점은 –1℃,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대상을 판단하는 규정량은 10,000kg(제조·취급·저장)이다. - 1,3-부타디엔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화성 가스에 해당한다. - 스티렌모노머 혼합물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화성 액체에 해당한다. - 인화성 가스와 인화성 액체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을 판단하는 규정량은 5,000kg(제조·취급) 및 200,000kg(저장)이다. - 수산화나트륨(농도 40%)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(부식성 물질)에 해당한다.25점답안 쓰기 제122회(2020년)
- 2018A 사업장의 정보를 분석하여 이 사업장이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하여 중대산업사고 예방이 요구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,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. [A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ㆍ저장량 정보] 화학물질 조성 및 순도(중량기준) 저장 또는 취급량(kg) 비고 톨루엔 100% 하루 동안 최대 취급량 : 1000 주원료 유기용제 (메틸에틸케톤 50% + 노르말핵산 10% + 톨루엔 40%) 하루 동안 최대 취급량 : 1000 주원료 프로판 100% 하루 동안 최대 취급량 : 1000 저장 : 20000 도시가스 (메테인86% + 기타 14%) 하루 동안 최대 취급량 : 1000 보일러 연료 황산 20% 하루 동안 최대 취급량 : 1250 염산 10% 저장 : 1250 초산 100% 하루 동안 최대 취급량 : 1250 암모니아수 5% 저장 : 1250 수산화나트륨 40% 하루 동안 최대 취급량 : 1000 [A사업장의 사업 및 화학물질 정보] - A사업장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. - 프로판은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을 적용받는 설비 내부에서만 취급된다. - 도시가스는 사무실 및 기숙사 난방용 연료로 100% 사용된다. - 황산은물과접촉시발열을한다. A 사업장에서는배관을통하여 폐수처리와 도료제조 공정에 사용한다. - 염산(중량 10%이상)의 유해·위험설비 판단 기준량은 20000kg 이다. - 초산(acetic acid)은 피부와 점막에 닿으면 심한 염증을 일으킨다.25점답안 쓰기 제114회(2018년)
- 2012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7개 업종을 나열하고 유해·위험물질로 제출대상이 될 경우 인화성가스와 인화성액체의 규정량(kg)을 각각 기술하시오.10점답안 쓰기 제96회(2012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