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간공학기술사 기출 개념 —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
「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」은(는) 인간공학기술사에서 2014~2025년 6개 회차에 6문항 출제됐습니다. 마지막은 제136회(2025년)입니다. 평균 7회차(약 2.2년)마다 다시 나왔습니다.
출제된 문항 — 최근부터
- 2025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12호(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)에 규정된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중에서 5호, 6호를 각각 설명하시오.10점답안 쓰기 제136회(2025년)
- 2024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(고용노동부 고시)를 쓰시오. (단,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.)25점답안 쓰기 제133회(2024년)
- 2021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 제124회(2021년)
- 2020근골격계질환의 “반복성의 기준”과 근골격계부담작업에서 제외되는 “단기간 작업, 간헐적인 작업의 정의”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.10점답안 쓰기 제121회(2020년)
- 2019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10점답안 쓰기 제118회(2019년)
- 2014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는 “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,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,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,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(A)”과 “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(B)”이 포함된다.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. 1) 고용노동부고시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정의하시오. - 하루 -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드는 경우 - 지지되지 않은 상태 -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 - 목이나 허리의 굽힘 - 목이나 허리를 튼 상태 2) 다음의 각 작업에 대해서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를 판정하시오. (단, 표의회색 부분은 작업시간을 나타낸다.)25점답안 쓰기 제103회(2014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