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물두줄

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 규정

소방기술사 제138회(2026년) 4교시 4-5번 · 25점

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

모범답안 목차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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