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물두줄

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건축물,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 지지대 및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

소방기술사 제103회(2014년) 3교시 3-3번 · 25점

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건축물,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 지지대 및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. ①적용대상 ②적용제외 기준 ③내화재료(내화성능)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

모범답안 목차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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