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출 개념 —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
「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」은(는) 산업위생관리기술사에서 2015~2024년 4개 회차에 4문항 출제됐습니다. 마지막은 제132회(2024년)입니다. 평균 8회차(약 2.8년)마다 다시 나왔습니다.
출제된 문항 — 최근부터
- 2024산업안전보건법상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, 폭행,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가.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 4가지를 쓰시오. 나.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3가지를 쓰시오. (단,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) 다. 한국 형 감정노동 평가도구(K_ELSⓇ11) 측정항목 4가지를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 제132회(2024년)
- 2021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,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필요한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.10점답안 쓰기 제123회(2021년)
- 2019「산업안전보건법령」상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.10점답안 쓰기 제119회(2019년)
- 2015항공기 객실승무원은 감정노동자로서 다양한 탑승객의 요구에 수시로 즉각 응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. 직무스트레스 관리방안 중 고객과의 갈등 예방과 해소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시오.10점답안 쓰기 제107회(2015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