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물두줄

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에 의하면 도급인은 하도급 계약 시 통보를 해야 하는데, 다음 사항

건축기계설비기술사 제139회(2026년) 1교시 1-3번 · 10점

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에 의하면 도급인은 하도급 계약 시 통보를 해야 하는데,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1)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통보서에 기재할 사항 2)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는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 3)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

모범답안 목차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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